•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수선수리비, 내달 1일부터 금지…실제 차 수리해야 보상

등록 2016.03.21 12:00:00수정 2016.12.28 16:47: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남=뉴시스】이영환 기자 =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구간이 원활한 소통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16.02.10.  20hwan@newsis.com

실제로 차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 보상 가능  무등록 렌트카업체에서 렌트 땐 렌트요금의 30%만 지급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미수선수리비 관행이 내달 1일부터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미수선수리비란 실제로 차를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뜻한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서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파손 부위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중청구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실제로 차를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트비 지급기준도 바뀐다. 이제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무등록 렌트카업체에서 차를 렌트해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관행이 보험금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앞으로는 정식으로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해야만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통상적인 렌트요금의 30%만 받게 된다.

 또 소비자는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 등이 비슷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가장 저렴한 렌트차량을 받아야 하며 렌트 인정기간은 차량을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맡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감원은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이 개선되면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