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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첫 항소심 내달 11일로 연기

등록 2016.03.21 14:19:14수정 2016.12.28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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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을 마치고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이다. 2015.05.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효신 측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이날 예정됐던 박씨에 대한 첫 항소심 기일을 다음달 11일로 변경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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