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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출마' 강운태, 선거운동 허용 법무장관에 청원

등록 2016.03.28 11:06:30수정 2016.12.28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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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3.2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옥중출마를 한 강운태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강 후보측은 "강 후보가 청원서를 통해 선거운동기간(3월 31일 ~ 4월 12일)중 구속 상태를 일시 정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선거운동이 불가할 경우 TV토론과 방송연설(TV,라디오) 참여를 허용 하거나 이 또한 불가할 경우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측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한 박주선 후보의 경우 구속 수감 상태에서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이 허용된 사례가 있다"면서 "강 후보는 오직 광주, 오직 남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고 밝히고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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