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道,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간편 납부

등록 2016.03.30 14:01:26수정 2016.12.28 16:50: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부터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됐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아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다. 특히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편리한 납부와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도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오전 6시~오후 11시30분까지)하고 사전 신고기간(3월22일~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했다.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며 납세자의 신고 편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위택스 상담 콜센터 직원을 기존 16명에서 50% 대폭 늘려 24명으로 증원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보다 쉽고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