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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선거개표 보조 기계장치 이용 '합헌'

등록 2016.04.03 09:00:00수정 2016.12.28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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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공직선거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178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78조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정당)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권은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를 투표할 뿐 아니라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문제는 선거권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 선거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개표절차를 입법을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법 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며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돼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이 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분류기 등은 심사·집계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수작업 개표의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장치"라며 "공직선거법상 육안에 의한 확인 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A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것은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실시될 20대 국회의원선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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