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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부업 채무' 미리 확인…'카드다모아'도 출시

등록 2016.04.07 12:00:00수정 2016.12.28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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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이준호 선임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04.07. photothink@newsis.com

신용·체크카드 비교공시 사이트 추진  전자공시시스템, 기업 5곳 일괄 확인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앞으로는 상속자가 상속 받기 전에 대부업 대출까지 떠안게 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상품도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여러 곳의 공시정보를 일괄 비교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 대상에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500여곳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 제한능력자 등의 대부업체 금융거래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하면 상속을 포기해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편입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대부업체 500여곳의 감독 권한이 넘어오는 7월께가 될 예정이다.

 카드업계 비교공시 사이트인 '카드다모아'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상품을 비교 공시하는 보험다모아를 출범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하고, 특정 대상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까지 포함해 다른 업권 상품들과 통합 공시할 방침이다.

 공시된 여러 기업의 정보를 하나의 표에서 비교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여러 기업의 재무 정보 등을 비교하려면 회사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다. 하지만 상장회사 정보를 최대 5곳까지 묶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모든 등록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거래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 장학재단과 중소형 금융회사도 포함되고, 통합연금포털에는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도 연계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9월까지 개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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