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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도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되나…징계위 결정

등록 2016.05.20 08:57:50수정 2016.12.28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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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북에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가 직권면직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위는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이행이다.

 징계 대상인 전교조 전임자들은 지난 1·2차 징계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3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징계위가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도 교육청이 인사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부당해고라며 반박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마치라는 기한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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