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규정 어긴 에어컨 실외기에 보행자 '울화통'

등록 2016.08.05 16:28:15수정 2016.12.28 17:28: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5일 오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인도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 시민들이 이 실외기를 지켜보며 길을 걷고 있다. 2016.08.05  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5일 오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인도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 시민들이 이 실외기를 지켜보며 길을 걷고 있다. 2016.08.0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날 정도인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울화통이 터지려고 합니다"

 이틀째 경기 전역에 폭염경보가 유지 중인 5일 오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거리.

 수많은 인파가 무더위에 지친 표정으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이날 낮 기온은 36도로 걷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의 찜통 날씨였는데도 한 건물 앞에서 뜨거운 바람이 솟구쳐 나왔다.

 온풍의 출처는 에어컨 실외기였다. 보통 건물 밖 인도에 나와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는 바람을 위로 향하게 하는 덮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 실외기에는 어떠한 장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민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피해 인도 끝으로 피하거나 손에든 부채, 가방 등으로 바람을 막았다.

 실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외기는 2m 높이는커녕 인도에 인접해 설치돼 있었으며 그 열기는 고스란히 행인들에게 향하게 돼 있었다.

 100여m에 달하는 인도에 설치된 실외기 10여대 중 4대는 이같이 규정을 어긴 상태였다.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5일 오후 2시께 낮 기온 36도의 무더운 날씨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한 상가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여과없이 나오고 있다. 2016.08.05  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5일 오후 2시께 낮 기온 36도의 무더운 날씨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한 상가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여과없이 나오고 있다. 2016.08.05  [email protected]

 이모(31·여)씨는 "낮 기온 36도면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솟구쳐 오를 날씨인데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지면 숨도 쉬기 힘들어진다"며 "자기들 시원하자고 행인을 힘들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처사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중심가의 상가 앞에도 실외기 위에 또 다른 실외기가 올려져 있었다.

 아래에 있던 실외기에서는 다리를 향해, 위에 있는 실외기에서는 얼굴 정면으로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무심코 이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은 갑작스러운 뜨거운 바람에 당황한 듯이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이곳을 지나쳐갔다.

 이 실외기를 설치한 업주 A씨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규정 자체를 몰랐다"며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행정기관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고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관리자에게 행정 지도나 계도를 통해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