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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미끼 돈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구속

등록 2016.08.08 15:33:01수정 2016.12.28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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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8일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구속된 동료의 아내에게 사건 처리를 돕겠다면서 돈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A(55)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 20일 오전 11시께 부산 동구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동료 B(59)씨의 아내를 만나 금품수수 공소금액을 동결시키는 등 사건처리가 잘 되도록 일을 봐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부산항 신항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홍콩과 마카오 등 해외에 23차례나 입출국한 사실도 확인, 해외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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