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공사 혐의로 의왕시·농어촌공사 수사 중
의왕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의왕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의왕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올해 초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 농로 800여m를 포장 및 확장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러나 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로 확장공사에 착수하면서 의왕시장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의왕시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19일 김성제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왕시와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한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현재 개발행위 등의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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