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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원금 감면율 20%에 그쳐

등록 2016.09.26 15:55:15수정 2016.12.28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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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빚에 허덕이는 서민의 금융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제(개인워크아웃)가 시행되고 있지만 원금 감면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신용회복위원에 따르면 이달 1분기 기준 워크아웃 대상자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20%로 집계됐다. 원금 감면율은 20%에서 22%로 수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신복위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갚아야 할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개인 워크아웃을 운영 중이다.

 원금 감면율이 낮은 이유는 금융기관이 상각 처리한 채권에만 조정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채무조정 대상 채권 중 상각처리가 안 된 일반채권 비중은 50.2%로 절반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50%로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금융기관이 상각 처리한 채권에 한해 조정된 비율이었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는 일반채권에도 최대 30%의 원금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채무자의 가용소득(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해 산출) 수준에 따라 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30~60%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은 지난 5월부터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상각채권 감면율을 90%까지로 높이는 안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신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연말에는 원금 감면율이 30%로 10%포인트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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