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고객의 갤럭시노트7 환불은 어떻게 되나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이 13일 시작됐지만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가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고 통신사도 바꾸고 싶어하는 고객 지원이다. 휴대폰을 바꿀 때 통신사도 바꾸는 '번호이동' 고객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휴대폰만 바꾸는 '기기변경' 고객보다 지원금 프로모션이 많이 붙어 새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많은 편이다. 이동통신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번호이동 고객에게 마케팅비를 더 많이 쏟기 때문이다.
지금 갤럭시노트7 번호이동 고객의 환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어서다. 예를 들어 10월 3일 SK텔레콤 고객이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면서 KT로 번호이동을 했다면 새해가 되기까지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으로 통신사 변경이 어렵다.
갤럭시노트7의 제2리콜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갤럭시노트7 판매 재개로 이달 번호이동을 하며 구입한 고객은 상황이 애매해지는 것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예전 통신사로 돌아가는 방안은 소속 통신사를 완전히 없애고(개통 취소) 원하는 통신사로 재가입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는 전화번호가 바뀌게 된다.
갤럭시노트7 제2리콜은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는 이러한 고객들을 위한 전산 처리 방안을 한창 협의하고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늦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유통망 관계자는 "12일 저녁부터 대책안들이 나오고 있다. 갤럭시노트7 환불 및 기존 통신사로의 이동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