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신탁 방식 추진

등록 2016.11.18 12:03:14수정 2016.12.28 17:5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된다.

 18일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비신탁사 사업제안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한국자산신탁이 의향서와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는 19일 총회를 거쳐 신탁사 조건을 공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예비신탁사 최종 선정과정에 돌입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지난 1971년 지어진 아파트다. 준공된지 40년이 넘은데다 24개동, 총 179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시범아파트에 적용되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최근 서울 용산구 한성아파트도 재건축 사업방식을 신탁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 9월 코리아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뒤 용산구청에 승인을 받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최소 1~3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면 내년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 사업에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이 초과하면 세대당 초과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를 억게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가 지난 2013년부터 내년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기존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시공사 선정부터 관리처분 인가 절차까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말까지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미 구역이 지정돼있어 신탁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내년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회는 오는 19일 여의도중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한 신탁사 조건을 발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예비신탁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장에서 소유자임이 확인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joo47@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