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대로 알고 해외가자'…면세점 활용 팁 총정리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해외 여행시 거치게 되는 면세점 유형.2017.01.27(사진=관세청 제공)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특히 설명절이 낀 달에는 출국자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 1월에도 213만명이 출국했다. 이는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 각 211만명, 209만명 보다 많은 수치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은 출국 준비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면세점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면세점마다 면세방법이나 면제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해외여행객들이 출국 전 숙지해야할 면세점 활용 팁을 여행동선에 따라 점검해 보자.
◇국내 공항 도착 이전
해외여행객은 출국 전에 여권과 항공기예약권을 소지하고 시내면세점을 방문해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내면세점은 중국과 일본, 태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운영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1979년 12월 도입해 현재 전국에 22개 시내면세점이 영업 중이다.
시내면세점의 내국인 구매한도는 출국장 면세점 구매액과 합산해 미화 3000달러로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한도가 없다.
외국인은 국산물품을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할 경우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으나 내국인은 면세물품을 현장에서 수령할 수 없고 공항 출국장의 면세물품 인도장(引渡場)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여행객이 외국에서 소비한다는 가정하에 면세혜택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면세물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자에거 직접 인도하지 않는다.
시내면세점은 인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시내면세점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한 뒤 공항에 위치한 인도장에서 구매물품을 수령하면 편리하다.
◇출국 공항에서
해외여행객들은 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받아 출국장에 들어가면 출국장 면세점을 만나게 된다.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에서 17개 출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물품구매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면 된다.
출국장 면세점에서도 내국인 구매한도는 시내면세점 구매액과 합산한 미화 3000달러로 제한된다. 시내면세점을 이용했던 해외여행객이라면 공항 내 출국장으로 직배송된 면세물품을 인도장에서 받아야 한다.
이때 면세물품은 타인에 의한 대리수령이 금지되고 대리수령한 물품을 국내로 불법유입할 경우 관세법(밀수입) 및 조세범처벌(내국세포탈)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인도장은 여행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출국 전 충분한 여유를 갖고 나와야 한다.
◇항공기 안에서
시내 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 기회를 놓쳤다면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단 제품이 한정될 수 있고 모든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국수속 단계에서 기내에서 면세물품 구매가 가능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지난해 영업 종료 이후 193일 만의 영업 재개한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5일 오후 많은 쇼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우선 350여개 브랜드를 시작으로 브랜드별 준비를 통해 기존 운영 브랜드 대부분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 매출 6000억원의 두 배 가량인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해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2017.01.05. [email protected]
우리나라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과정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한다.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입국단계에서 구매한 물품은 면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있어 면세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외국 현지에서
해외에서 통상 출국 3개월 전에 구매한 물품은 현지에서 출국(우리나라로 귀국)할 때 구매과정에서 납부한 부가세 등의 소비세를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물품 구매시 소비세를 납부하고 출국할 때 사후에 소비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매장을 일반적으로 사후(事後)면세점이라 부른다.
사후면세점들은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소비세 환급가능 영수증을 발부해 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업체의 외벽 또는 쇼윈도우에 세금환급신청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표시를 하고 있다.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시 여권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여권도 소지해야 한다.
또한 해외 현지 구매물품의 소비세 환급 전에 출국 공항에서 소비세환급신청용 영수증에 세관공무원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소비세환급신청용 영수증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면서 현품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을 항공사에 기탁(check-in) 하기 전 소비세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공무원의 확인도장을 받으면 세금환급창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비세를 현금으로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로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귀국 항공기 안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내에서도 출국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 항공사마다 기내면세점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공항 출국수속 단계에서 항공사에 기내에서 면세물품 구매가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항 도착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자와 해외 비여행자간 과세형평성 문제, 입국장 혼잡에 따른 우범여행자 감시·단속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출국과정에서 내국인 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한도는 미화 3000달러지만 입국과정에서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외국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 이하(주류와 담배·향수는 별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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