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직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민주노총 가입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김병덕 부대표 등이 노동조합 설립 추진 주동자임을 밝히며 세스코의 비정상적 운영과 노동조합 설립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영업비밀보호각서'…퇴직하면 2년 간 다른 직장도 못 가"
"사측은 노조 설립 주동자 찾기 혈안…돈·술로 회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방역·소독업체 세스코의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그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뎌왔다고 밝히면서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20일 전했다. 추진위는 조만간 민주노총 세스코 지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민주노총 주동자가 바로 접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세스코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며 "가입하지 않은 동료들은 모두 가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회사 측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조차 위반하는 실정"이라며 "동의 없이 '영업비밀보호각서'를 강요해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직장에 갈 수 없게 만든다. 직장이 싫어 퇴사해도 '아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전문 능력을 발휘해 처우가 좀 더 나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할 수 조차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세스코는 2017년 임금 체계 변경계획에 따라 월 기본급 126만9200원(기본급 외 항목 합계 179만9830원)을 지급하고 있다.
세스코의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영업비밀보호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성과금개인매출)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다는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추진위가 밝힌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 월급은 135만2230원이 돼야 한다.
이 외에 추진위는 ▲회사 제공 다마스를 교체해달라는 수 차례 건의를 무시해 직원 차량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동의와 가입절차 없이 개인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상조회비 사용 내역 등이 불투명한 점 ▲월 식사비(10만원)가 1끼 밥값을 6000원으로 하면 16일치에 불과하고, ▲지급된 근무화를 퇴사 시 반납하라고 하면서 임금에서 2만원(원가 모름)을 일방 공제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회사 측이 노조설립 방해 공작 등을 펴왔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 주동자가 누군지 찾기에 혈안이 돼 통화내역 조회 및 돈과 술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세스코는 자정능력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스코는 추진위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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