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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들, 위약금 없는 해지 조정 신청 '기각'

등록 2017.02.22 1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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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14년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신청 2년7개월 만에 기각 통보
 소비자원 "KT 개인정보 유출 법률상 책임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실련 "이유 없이 2년7개월 신청 방치로 소비자 2차 피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유출한 KT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2년7개월만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7월24일 경실련과 소비자 57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KT가 개인정보 유출 당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실련 등은 1200만 건에 이르는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KT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경실련 등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에 관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년7개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기각 통보를 해왔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7개월 동안 방치해왔다"며 "그 결과 다수 피해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남은 약정을 어쩔 수 없이 채우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KT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최근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 산정 추세와 배치된다"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여부를 지난해 12월12일 결정했음에도 3개월 지나서야 통보한 것도 이의제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기각 조치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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