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범죄자 평균연령 37세…피해연령은 14.3세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으로, 전년 대비(3234명) 4.1%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이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였다. 강간 범죄자는 10대(31.0%)·20대(30.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관리직(15.2%), 단순 노무직(15.0%)과 서비스 판매직(14.0%)순이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전문직도 3.3%에 달하는 점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동종, 동종+이종)는 16.0%(537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이종전과자)가 43.5%(1461명)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3세였다.
강간 15.2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수 14.6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3세 및 음란물 제작 등 14.0세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22.7%가 13세 미만이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범죄자인 비율이 22.8%로 13세 이상(7.9%)보다 훨씬 높았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94.9%(4,029명)였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5.0%(214명)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209명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5명은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였다.
한편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67.5%)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2.3%로 전년도 34.9%보다 2.6%p 낮아져 20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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