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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보안구역' 목포신항서 세월호 앞 기념사진

등록 2017.04.07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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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7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한 정당 당직자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반잠수식 선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유족들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2017.04.07.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7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한 정당 당직자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반잠수식 선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유족들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2017.04.07.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배동민 기자 = 국가보안시설인 목포신항 안에서 국민의당 기초의원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같은 당 박준영·윤영일 의원 등 30여명과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만을 찾았다.

 보안 비표를 받아 신항만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 대표가 박준영·윤영일 의원과 컨테이너 안에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에게 브리핑을 받고 있는 사이, 황당한 모습이 유가족들의 눈에 띄었다.

 국민의당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것. 이 모습을 본 유가족들은 "기념사진 찍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기초의원들이 유가족들 앞에서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목포신항만 구역을 사진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다. 세월호 추모객도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본 유가족들은 "배려가 없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세월호를 보러 간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세월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게 됐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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