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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故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결정

등록 2017.05.16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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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했고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2017.03.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했고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2017.03.06.  [email protected]

'GOP 복무 중 영내 사망'이 인정돼
 軍조사·법원에서 자살·타살 등 엇갈린 판결 이어져
 2015년 국민권익위가 '순직' 인정할 것 권고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방부는 16일 1984년 사망한 고(故)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앞서 고 허 일병은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달 28일 열린 제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9명의 심사위원이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사체의 발견장고,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 등을 고려해 '허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에 인한 '자살'로 결론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1기는 2002년 9월 고 허 일병의 사망을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에 의한 총에 맞은 '타살'로 최종 결론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중대본부 내무반에서의 총기 오발 사고는 없었다고 다시 결론냈다.

 이어 2004년 6월에 다시 열린 의문사진상조사위 2기는 다시 타살로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심에서 타살로 결론, 2013년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자살, 2015년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허 일병의 사인은 진상규명불능이며 군 수사기관의 초동조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판결 확정'으로 결론나며 계속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허 일병의 유족들은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허 일병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시행령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분류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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