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직원 일임매매 위반으로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은 일임매매 금지 위반으로 Kb증권 직원 1명을 적발,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안양지점은 2015년 3월4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휴메딕스 등 62개 종목(매매횟수 1273회, 총 매매금액 4199백만원)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매매 금지 위반은 자율조치 사안으로 해당 금융사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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