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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빨갱이" 유튜브 올리면 어떤 처벌 받을까

등록 2017.06.02 11:32:12수정 2017.06.07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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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DB)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유포···선거 공정성 훼손"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표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럼니스트 이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당시 동영상은 조회수 32만건에 이를 정도로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글과 사진을 가져와서 제작을 했는데 사실 적시와 함께 의견 표명도 들어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이 사건이 대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유튜브에 개설한 개인방송 '백수의 창'에서 '문재인은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동영상에서 이씨는 문 대통령의 얼굴과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 '애비는 인민국 상좌출신'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 합법화 등을 주장한 적이 없고 문 대통령 아버지가 북한군에 복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1983년 브라질로 이민해 생활해온 브라질 영주권자이며, 교포신문에 칼럼니스트로 글을 기고하는 활동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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