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5·18 해직언론인에 국가배상금 지급"···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등록 2017.08.06 17:58:4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5·18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보다 강제해직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년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직언론인 해당 여부와 배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18 해직언론인 사태에 대해 국가가 언론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는 “5·18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18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고 약속한 만큼 아직 해결되지 않은 518 피해구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5·18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통과가 적폐 청산이자 과거사 바로잡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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