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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번엔 증여세 탈루·차명거래·재산축소 신고

등록 2017.10.31 11:50:39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10.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증여세 탈루와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31일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2016년 이자소득세만 207만원 납부했다며, 이는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480만원의 이자소득(매월 120만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윤 의원 측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총수신 잔액 기준) 1.16%를 적용하면 홍종학 후보자의 미성년 딸은 12억7847만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난해 7월과 장관 후보자가 된 올해 10월 재산 신고에 딸의 예금 12억원은 없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10월26일자로 신고된 홍 후보자 딸의 재산신고 항목을 보면 예금은 1908만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 측은 "소득 없는 미성년 딸의 12억원 상당 예금은 부모 등 가족의 증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 없으므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보유했던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에서는 사라졌다"면서 "원래 부모 자금으로 부모 예금 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12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거래해 온 것"이라고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딸의 12억원 상당 예금을 해지 후 현금 또는 타인 명의로 예금을 보유 중이라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며 "재산축소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12억원 상당의 자금출처,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홍종학 후보자는 투명하게 공개·소명해야 하고, 3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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