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헌으로 헌법에 '해양' 명문화해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의원, 해양수산 학계 등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한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장관, 설훈(국회 농해수위원장), 위성곤, 김현권 의원. 이날 토론회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해양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2017.11.14. [email protected]
김영춘 해수부장관 "재조해양(再造海洋) 위한 헌법에 '해양' 명시 필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개헌을 통해 헌법에 '해양'이라는 단어를 명문화해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이라는 단어를 헌법에 명문화한 뒤 이를 통해 규범체계를 갖춰 해양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차기 헌법학회장)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개호 국회읜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분야는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뤘지만, 현행 헌법에는 급격히 변화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이 국가 해양수산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범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위기,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양 선점에 노력 중"이라며 "해양수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에 관한 미래 발전의 비전을 헌법 규정에 충분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따른 헌법 개정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국가로서의 국가발전 목표와 기본원칙 확인 ▲영해 주권 및 EEZ·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천명 ▲해양재난과 해양환경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의무 부과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해운항만 물류산업 진흥·육성 등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현행 헌법 규정과 해양수산 현실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해양수산 정책 추진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중 축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해양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2017.11.14. [email protected]
최용전 대진대 교수(헌법학회 총무이사)도 해양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헌법에 '해양'의 개념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최 교수는 "해양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최고법인 헌법에 해양수산관련 내용으로서 '영해(嶺海)'를 포함시켜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의 위상과 영공에 대한 제공권을 제고해야 한다"며 "해양강국 항공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명문화하고, 해양 분야는 우리국가의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고 국민의 생존 및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해양의 국가적 관리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외국헌법의 해양조항을 참고하고, 국가의 자원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독일과 미국, 러시아, 호주, 스위스, 캐나다 중국 등이 헌법에 해양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러시아 헌법에는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고 명시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러시아는 헌법에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해양'이란 단어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러시아, 중국, 미국, 독일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세우고 헌법을 주축으로 한 규범체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지향에서 해양지향으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실현을 위해 헌법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연철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중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해양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2017.11.14. [email protected]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열린 토론에서는 주요 개헌 방안과 문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신연철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해양수산 관련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명문으로 포함되기 바란다"고 전제한 뒤 헌법 전문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연접하는 해양국가'라는 국가적 위상과 지정학적 환경을 강조하는 표현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정수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산업·어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산업 예산 및 직불제 확대 등)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의 유지·발전을 위한 정부·어업인·국민간 상호 준수의미 명시 ▲가족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체체 유지·발전을 위한 어업인력 육성정책 수림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제3조 영토조항의 경우는 해석상 좁은 의미의 영토뿐아니라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긍정된 것으로 굳이 많은 논란을 초래하는 영토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오히려 제6항에 영해주권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천명한다면 굳이 제3항 영토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헌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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