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양육비 5.4% 오른다…월 최저 21만원부터

【서울=뉴시스】부모 소득별 자녀 양육비 평균상승률.
자녀 나이 구간도 '19세 미만'으로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물가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1인당 월평균 5.4% 오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뀐 기준표는 즉시 시행된다.
기준표 개정은 2012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다. 양육비는 부부가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혼시 부부가 나눠 부담한다.
올해 새 기준표의 특징은 ▲부모의 합산소득구간 조정 ▲자녀 나이구간 조정 ▲생계급여 적용이다.
개정안은 2014년 도입된 최저 양육비 개념을 유지하되,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적용해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다.
부모 소득구간과 관련해 7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던 고소득층 소득구간을 700만~799만원, 800만~899만원, 900만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자녀 나이구간은 '만18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만15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바뀐 데 따른 조정이다.
개정안은 또 자녀 수, 비양육자의 재산 및 채무 회생계획, 고액의 치료비 및 교육비를 가산·감산해서 양육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비양육자가 실제로 부담할 양육비는 기준표에 제시된 표준양육비에서 가산·감산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 뒤 부모 소득비율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료=서울가정법원) [email protected]
최고 양육비는 기준표 상의 숫자로는 266만4000원(만15~18세 자녀를 두고 소득이 950만원)이다. 부모 합산소득이 900만원 이상이면 표준양육비는 더 높아진다.
개정되기 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는 최저 20만원이고, 최고 221만1000원이다.
이혼 부부는 이렇게 기준표에 따라 책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분담비율(부모 소득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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