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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생활기록부 신뢰 훼손 교장 징계 적법"

등록 2018.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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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시험 합격 졸업생 재학 중
 출결일수 사실과 다른 문서에 직인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졸업생 출결일수가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와 배치되는 내용의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 해주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를 훼손한 교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광주 모 학교 전 교장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학교 졸업생 B 씨는 2016년 10월 학교에 '정근상(결석 일수 3일 이하)을 재발급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이 학교 교감은 B 씨의 생활기록부를 통해 B 씨가 재학 중 16일 결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 정근상 재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한 B 씨는 담임이었던 C 씨를 찾아가 출결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C 씨는 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졸업 연도가 오래돼 전자출결관리부를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계속해 C 씨에게 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을 정근상 수상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 씨는 B 씨의 재학시절 출결 상황이 기재된 수기출석부를 확인하고, B 씨가 '5일을 결석(질병 3일·무단 2일)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A 씨에게 날인 요청을 했다.

 A 씨는 C 씨와 교무부장 등에게 B 씨의 출결 내용을 검토하게 한 뒤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 B 씨에게 건넸다. B 씨는 A 씨의 직인이 날인된 담임진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담임진술서에는 '본인은 B 씨의 담임교사로 재직했다. 졸업생 B 씨가 생활기록부상의 출결상황에 오류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 당시 출결상황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B 씨의 출결상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전자출결관리부의 내용을 기초로 한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 담임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자출결관리부뿐만 아니라 수기출석부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민원인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류의 담임진술서를 법적 장부인 생활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수기출석부에 근거, 작성한 것을 방조하고 날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A 씨는 '담임진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임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담임진술서에 날인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A 씨가 단순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가 아닌 공신력이 부여된 바 없는 수기출석부의 내용을 섣불리 믿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배치되는 내용의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 해 줬다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정정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전인격적 기록으로 해당 학생의 재학 중 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장래 취업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신뢰를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A 씨는 담임진술서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핵심 기재내용 중 하나인 해당 학생의 출결석에 관한 문서로 기관에 임용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임진술서에 직인을 날인해줬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행위는 간접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진실한 자료에 근거해야 할 공무원 채용에 객관적인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료가 사용되게 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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