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서울 주택매매가 0.86%상승…강남구 2.72%·송파구 2.4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가 이달 들어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공개 등 강남 재건축을 겨낭한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강북 재개발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주공 5단지 모습. 2018.01.28. [email protected]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1월15일 기준)은 한 달 전(12월11일)에 비해 0.14%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0.05%하락했고, 월세가격은 0.04% 떨어졌다.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각각 분류된다.
서울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0.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4구가 이러한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구가 2.72%로 부동의 1위였고, 이어 송파구(2.45%), 서초구(1.80%) 등의 순이었다. 양천구(1.52%)가 뒤를 이었고, 강동구(1.32%), 성동구(1.24%), 용산구(0.93%), 광진구(0.92%), 마포구(0.88%), 동작구(0.66%), 영등포구(0.52%), 중구(0.43%), 종로구(0.33%)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주택 매매가가 0.36%올랐다. 경기가 0.08%, 인천이 0.01%각각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0.05% 하락했다. 대구(0.25%), 세종(0.21%)은 겨울방학 이사 수요로 매매가가 올랐으나, 조선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0.31%), 울산(-0.30%), 경북(-0.18%)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의 아파트가 같은 기간 0.14%올랐고, 연립주택은 0.09%, 단독주택 0.18%각각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단독주택은 축소됐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는 평균 2억8061만5000원이었다. 서울이 5억5723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도권 3억8271만3000원, 지방 1억8806만2000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억1596만1000원, 연립주택 1억5891만4000원, 단독주택 2억6532만원이었다.
전국 주택의 월세 평균은 63만3000원에 달했다. 서울이 93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80만2000원, 지방 47만9000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9만3000원, 연립주택 43만원, 단독주택 59만9000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신DTI시행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 위주로 (주택) 매매가가 상승한 반면, 지방은 공급 증가의 여파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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