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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3.30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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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잠정 폐쇄되어 있다.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께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남아 2명,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환아가 연달아 숨졌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2017.12.1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잠정 폐쇄되어 있다. [email protected]

경찰, 다음주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영장실질심사 4월3일 남부지법서 진행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안채원 기자 = 검찰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부장검사 위성국)는 30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월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조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7명 중 전공의 강모씨와 교수급 의료진 중 한 명인 심모 교수, 간호사 A씨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는 등 관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상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2~3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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