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주지법서 20대 피고인 법정구속되자 도주…경찰 추적
여성 보안관리대원 손목 꺾어 넘어뜨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1호법정. 2018.05.10. [email protected]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모(21·건설노동자)씨가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달아났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온 순간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친 뒤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재 호텔과 모텔,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A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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