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항소심, 혐한기사 뉴스사이트 재일교포 女에 배상 판결
재일 조선인 리신혜씨 보수속보 상대 승소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가운데)씨가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출처: 지지통신 홈페이지 사진 캡쳐>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8일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46)씨가 뉴스 정리 사이트 보수속보(保守速報)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200만엔(약 20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수속보는 2013년 7월부터 약 1년간 인종 차별 및 여성 차별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게재했고, 리씨는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에구치 도시코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보수속보가 "인종차별, 여성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보수속보의)불법행위는 매우 악질적이었고 기사 게재가 집요하게 반복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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