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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유예에 "향후 청문 절차 등 성실히 임할 것"

등록 2018.06.29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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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문회·이해관계자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여부 결정할 것"

진에어 "안전운항·향상된 고객서비스 제공…올바른 기업문화 구축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2018.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2018.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진에어는 29일 국토교통부의 처분에 대해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소비자에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처리 방안을 내달 이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조한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9월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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