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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재개 방침…10일까지 파업유보

등록 2018.07.03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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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달 2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 강당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6. (사진=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달 2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 강당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6. (사진=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파업 대신 교섭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10일까지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4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14일 만이다.

 다만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오는 13일 6시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정한 만큼 10일까지는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잠정합의해야 휴가 전 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일 이후에는 교섭과 파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대비 65.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주식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 직군 실제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 복직,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섭에서 회사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터무니없는 제시안"이라고 반발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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