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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6월 항쟁 계엄군 검토' 전두환 등 고발

등록 2018.08.22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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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 참여

"국헌 문란죄는 공소시효 없다" 고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군인권센터와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6월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학살극을 벌이려 했던 음모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이 군사 독재 연장을 위해 또다시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려 한 정황이 있는 담겼다. 당시 육군에 소요 진압 작전 실시 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세부 작전 지침으로 대침투 작전 기준으로 탄약을 휴대, 시가지 작전을 상정한 경찰 병력 최대 활용, 발포 명령 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에 대해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선포해야 한다"라며 "계엄령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포 계획까지 마련해 민간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행위는 국헌문란으로 명백한 내란예비음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헌문란 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며 "민주주의의 적들을 엄단하지 않는 한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앞서 예비역 단체 등은 지난 20일 "군사적 물리력으로 적법한 시위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군사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실행을 모의했다"라며 전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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