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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소 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

등록 2018.08.30 1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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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 선정결과 발표

DF11 면적 234㎡…작년 매출 520억

에스엠과 그랜드관광호텔 두곳 입찰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18.06.22.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18.06.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1(향수·화장품) 구역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를 열고 선정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4월 DF11 구역을 운영하던 삼익악기가 중국여행객 감소를 이유로 사업권을 인천공항공사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 구역의 신규 입찰을 진행했고, ㈜에스엠 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그랜드관광호텔이 공사 평가 475점, 위원회 평가 390.49점을 받으며 총점 865.49점으로 에스엠 면세점을 제치고 신규사업자에 선정됐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구역은 중소·중견 면세점의 영역으로 주로 화장품이나 향수, 잡화 등을 판매한다. 사업장 면적은 234㎡ 규모로 지난해 매출은 약 52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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