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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2심도 징역 8년 구형…"기업인 경영 의지 꺾지 말아달라"

등록 2018.10.01 18:23:56

3100억원대 분식회계, 20억원 배임수재 등

검찰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현저히 훼손해"

남상태 "사실 왜곡하거나 계획적 잘못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수년간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국책은행 자금이 20조 투입됐음에도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지휘·권한을 남용하고 임무와 책임을 방기한 한 점, 사적 이익을 추구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감안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돼야 하는지 고려해달라"고 항변했다.

 남 전 사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계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지 않도록 관대하고 너그러운 인정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남상태, 2심도 징역 8년 구형…"기업인 경영 의지 꺾지 말아달라"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당산동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됐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남 전 사장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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