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
처분결과통지 일부 누락됐다며 부작위위법 소송
1심 "소송 부적법" 각하 → 2심 "위법" 원고 승소
대법, 1심 인정…"별도 독립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광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재판을 받던 중 검사들이 해당 공판과 직접 관련이 없고 별도 수사 중이던 자신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했다며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또 수사검사가 이들에게 수사기록을 넘겼다며 함께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결정문의 '죄명'란에는 명예훼손만 적었고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에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한 판단을 기재했다.
이 같은 처분 결과는 A씨에게 통지됐다. A씨는 죄명에 명예훼손만 적혀있다며 누락된 나머지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분 결과를 7일 내 통지해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하면서 그 이유에 모든 혐의 내용에 대한 사유를 모두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적혔어도 이미 형사소송법상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며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이미 의무를 이행해 부작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검찰이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결과 통지를 누락했다고 봤다. 또 A씨가 누락된 처분 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검찰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 관련 절차일 뿐, 그 자체를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2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부작위' 또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불기소 결정문 이유에는 고소사건 전체를 종결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고 그 처분 결과를 통지한 이상 단순히 대표적 죄명만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상 처분 결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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