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불법환적 관여 선박 3척 제재

【서울=뉴시스】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 금운산3호(왼쪽)와 파나마 선적 코티호의 불법 환적 장면을 촬영한 사진. 유엔 안보리는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적 유조선 2척과 북한 선박 금운산3호 등 3척을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사진 출처 : VOA> 2018.10.18
제재 대상에 추가된 선박은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적 유조선 2척과 북한 선박 금운산3호 등 3척이다.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이들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며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샹유안바오호는 지난 5월18일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했고 또 6월2일에도 또다른 북한 유조선 명류1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다.
또 뉴리젠트호는 지난 6월7일 북한 유조선 금운산3호와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 이들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타이완 회사들이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샹유안바오호의 소유주는 타이완 카오슝)高雄)시 소재 주이종 선박관리회사이고, 뉴리젠트호의 소유주 역시 카오슝시 소재 오션그로우 국제운송회사이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하며 이밖에 제재대상 선박의 자산은 동결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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