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양수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을 담은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의 비준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 재가해도 문제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참으로 자의적이고 편리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라"라며 "정부 운영과 남북관계 문제에 '거추장스럽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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