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3차 개선안]항공 독과점 해소위해 신규면허심사 조속히 해야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내달 1일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올림픽 성화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통해 한국땅을 밟게 된다. 31일 오후 올림픽 성화가 도착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된 모습으로 내년 1월 개항을 기다리고 있다. 2017.10.31.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분야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기조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계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공산업을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재 항공사업을 운영하는 국적항공사는 9개로 외견상 경쟁체제는 갖췄지만 저비용항공사 3곳은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로 여전히 2개 대형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지난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견실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면허심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항공사 감독행정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특정항공사 출신을 항공안전감독관으로 많이 임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국토부 감독관중 대한항공 출신(복수경력자 포함)이 79%에 달한다고 위원회는 우려했다.
대신 위원회는 항공안전 감독관 기준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기장으로서 5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가진 자'라 규정하고 있어 대형항공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국토부는 안전감독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후발항공사의 성장추이 등을 감안해 균형있게 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땅콩회항 등 제재처분이 사건발생후 상당기간 지연되고 외국인인 조현민 이사의 등기임원 사실을 몇년간 모른 것은 부실한 항공사 감독행정탓이라며 감독행정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항공사 변경면허 등 그간 과장급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고위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고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경내역 등은 반기별로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나 준사고 등 안전문제를 인지한 후에는 6개월내 사실조사와 행정처분을 완료하는 등 처분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총수일가의 불공정행위 등은 지난 6월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고 특히 국토부는 항공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범죄경력자의 범위를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등의 위반까지 확대해 임원제한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 임원자격도 엄정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외국인 임원재직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외국인 임원이 1명만 재직해도 항공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항공산업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항공 관련 제반 업종에 대해 해외 입법례와 타업종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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