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사 성공보수 개입 의혹 근거없다" 반박
변협 관계자 제기 민사소송에 3줄 분량 답변
"변협 측 주장 모두 부인…법리도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 이같은 취지의 3줄 분량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율 전 변협 공보이사는 "대법원 선고로 올해 7월 의뢰인과 약 500만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8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총 3000만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측도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협을 압박할 의도로 판결을 기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법관이 판결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5년 1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막으려는 방편 중 하나로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해 7월23일 형사 분야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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