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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개선 시행

등록 2018.12.02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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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축공사 진행 안 해

【서울=뉴시스】서울 금천구는 민선7기 취임 100일을 맞아 8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정운영 100일 보고회'를 가졌다. 2018.10.09. (사진=금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금천구는 민선7기 취임 100일을 맞아 8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정운영 100일 보고회'를 가졌다. 2018.10.09. (사진=금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전예고 대상시설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생활하는 주변(직선거리 200m)의 '정비공장' '택시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건축물을 사전예고 대상 시설로 확대했다.

앞으로 구 내 사전예고 대상시설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접한 대지 소재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직접 등기우편으로 '건축공사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건축예정지 외부에도 사전예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2)로 문의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r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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