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지역가입 건보료 등에 영향…"기초연금 탈락 등 최소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9.13% 인상
등급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변동
기초연금 탈락 우려…"보완책 강구"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2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인상률이 지난해 7.92%였던 서울은 올해 17.75%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 영향으로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이 반영된 결과다.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 등도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올랐다.
공시가격 변동은 복지제도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른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가격 영향을 직접 받는 건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해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면 인상되고 내렸다면 인하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는 시세 6억5500만원짜리 집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3억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연 567만원이고 2200㏄ 승용차 1대를 보유한 A씨 건강보험료는 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오른다.
반대로 경남에 사는 B씨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2300만원에서 올해 2억9800만원으로 7.74% 내려갔다. 연금소득 연 438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B씨의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12만8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4.0% 인하됐다.
다만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다 오르내리는 건 아니다. 재산 보험료가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재산 등급은 450만원 이하 1등급부터 77억8124만원 초과 60등급까지 60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 거주 C씨는 공시가격이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으로 8.89%나 올랐지만 재산 보험료 등급이 그대로여서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만1000원(종합소득 연 105만원, 연금소득 연 316만원)씩 매월 내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소득하위 7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토록 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기존 수급자는 수급권을 잃지만 반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별가구 부담이 큰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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