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재정신청 사건 서류 열람·복사 제한은 부당"

등록 2019.04.2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형소법 262조의2 개정 의견…"알 권리 증대"

"허용하되, 제한 구체사유 신설 방법도 있어"

인권위 "재정신청 사건 서류 열람·복사 제한은 부당"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불기소 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열람·복사는 가능하게 하되, 이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만 별도로 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재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262조의2 신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알 권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관련 제도 역시 공익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을 남발할 우려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 당시 신설됐다. 신설 이유는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신청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은 피의자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이 제출하지 않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경우도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제한 사유를 신설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정보공개 규정들과 같이 별도로 열람·복사의 제한 사유를 신설해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으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있고,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각하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열람청구권 제한이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만으로 남발 우려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또한 2013년 9월 '피의자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우려' 등을 언급하면서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 원칙적으로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