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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거품 논란' 북위례 힐스테이트 검증 착수

등록 2019.04.23 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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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항목 확대 법·규정 준수 여부

분양가 심사·항목별 비용은 지자체 담당

【서울=뉴시스】북위례 힐스테이트,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자료=경실련 제공) 2019.04.15

【서울=뉴시스】북위례 힐스테이트,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자료=경실련 제공) 2019.04.1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가 거품 논란이 불거진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3일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공시항목 공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초 분양한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첫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5개였던 공사비 항목을 51개로 세분화했고 택지비·간접비 등의 공개 대상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지자체 업무인 만큼 공시항목 확대 공개와 관련한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제도를 통해 주택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 북위례 힐스테이트 추정 분양원가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비 1908억원, 토지비 413억원 등 가구당 2억원,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의 5%)의 20배 규모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30만원(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다. 이 중 건축비는 경실련이 추정한 실제 건축비 3.3㎡당 450만원의 배가 넘는다. 토지비의 경우 2015년 10월 함께 토지를 공급받은 위례포레자이와 비교할때 이자, 경비 등 '기타비용'이 3배 넘게 차이(위례포레자이 5%, 북위례 힐스테이트 17%)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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