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을까 두렵다"...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61.2%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유는 '사업장 폐업 고려' 1위
근로자·사용자 모두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주휴수당·내년도 임금에선 이견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416명,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근로자 전체 응답자의 61.2%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0%를 기록했다.
이 중 34.5%가 '사업장의 경기 악화 및 폐업 고려'를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 압박'(20.6%) 등 순이다.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 전체 응답자의 22.9%가 '매우 빠르다'고 생각했다. '빠르다'는 응답은 38.9%, '느리다'는 2.4%, '적당하다'는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동없음'이 각각 38.5%와 52.8%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1명 감소'(30.8%)와 '근로시간 감소'(39.9%)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정도가 더욱 컸다. 소상공인 전체 응답자의 50.9%는 '매우 부담이 크다', 36.7%는 '부담이 꽤 큰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87.6%다.
임금 인상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인력감축'(27.1%)을 단행한다고 답했다. '업종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경영'(21.5%)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출부담은 '인건비·4대보험'에서 비롯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임대료·권리금 등 상권문제(24%), 불공정문제(8.4%), 제반수수료 문제(15.9%) 등에 따른 부담도 더러 있었다.
업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소상공인의 69.2%, 근로자의 56.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주휴수당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양 측은 이견을 보였다.
근로자의 43.4%는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이라고 답했지만,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인하 또는 동결을 주장했다. 소상공인 응답자 중 인하와 동결을 택한 응답률은 각각 38%, 32.1%로 60%를 넘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전체 소상공인 중 과반 이상인 79.6%가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지만, 근로자의 62.4%는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도 괴리가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7000원~8000원'(45.3%)이 적정하다고 답한 반면, 근로자들은 '8000원~9000원'(54.7%)을 적정 수준으로 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은 상당히 높고, 근로자들도 일자리축소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용감소·영업시간 단축 등 투자 위축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서민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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