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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촬영 안 된다…법무장관 '인권보호' 지시

등록 2019.05.31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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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지시

피의자·피고인 등 인권 침해 측면 고려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교도관이 호송차가 들어서자 셔터를 내리고 있다. 2019.05.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교도관이 호송차가 들어서자 셔터를 내리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구치소 등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언론 사진 촬영이 향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구치소장 명의로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구치소 측에서는 공문을 통해 수용자 인권 보호 및 도주 방지 등 계호력(戒護力)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이같이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조 요청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오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라인의 경우 포승줄에 묶여있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 발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 왔을 때는 사진 촬영 여부 등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정할 시 셔터를 내려 피고인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지시했다. 이에 교도소 측에서는 법원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향후 출정 시 차단 시설을 이용키로 했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이날 재판 출석 장면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구치감에 설치된 차단 시설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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