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2심도 징역 1년6월
야권 비방 댓글 지시 및 돈 지원한 혐의
1심 "선거 개입 기틀됐다" 징역 1년6월
2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형량은 유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자세히 보니 원 전 원장은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돼 국고 등 손실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유 전 단장도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국가의 자금을 국가 직무수행에 맞게 써야 하는데 관계없는 쪽으로 사용해 횡령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심리전단 직원뿐 아니라 외곽팀의 민간인이 동원돼 은밀하게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졌다"며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정치 관여는 보수적 입장을 가진 우파 단체에 은밀한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관제 데모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단장은 심리전단을 총괄하던 간부로서 누구보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갖는 중요성이나 정치 관여의 해악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밑에 직원들에 지시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도 있어 (유 전 단장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정치 관여 댓글 97개 중 9개는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당시 변호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 등 범행 3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311개를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유 전 단장)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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