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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윤중천, 혐의 부인…"여론 잠재우기 수사"

등록 2019.07.09 1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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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협박 및 사기, 무고 등 혐의

"9건 기소 완전히 일탈…진실과는 무관"

"윤중천 죽이기로 여론 잠재우기 성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013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린 성폭행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단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시작과 함께 "형사 재판에서는 윤씨가 일단 무죄라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우선 윤씨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자아도취 한 마음에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중 1인과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단의 기소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본건 기소는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 후, 해당 사건에만 14명의 수사검사가 배치된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며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에서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여부를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윤씨의 협조를 강박하고자 개인 신상털기 수준의 심각하게 왜곡되고 편향된 피의사실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적인 수사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가 설정됐기에 성폭력 사건은 오직 윤씨에게만 책임이 귀속돼 기소되고 나머지 개인적 성격의 사건들을 모아 기소했다"면서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아예 몰각되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또 '별정 성접대' 관련 윤씨의 과거 진술에 대한 언급도 했다.

변호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미 윤씨가 2013년 7월27일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동영상 주인이 김 전 차관이라는 진실을 밝힌 바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려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작금의 사태에 윤씨가 가장 큰 원흉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 관련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치상에 이른 사실 자체가 없다"며 "검찰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증거에는 눈감고 정황으로 윤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친분에 의한 성관계일 뿐 성접대 등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윤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윤씨는 법정에서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은 "윤씨 측이 강간치상 부분을 첨예하게 다퉈서 해당 사건을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관련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윤씨는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윤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재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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