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주노동자 단속중 추락사' 징계 권고…법무부 "불수용"(종합)

등록 2019.07.11 19:02:11수정 2019.07.11 19:47: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권위 "법무부 상대 권고, 일부만 수용"

"근본 제도 개선 회피, 바람직하지 않아"

인권단체 "법무부, 죽음 막을 역할 방기"

지난해 8월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추락

책임자 징계·단속 영상 촬영 등 권고 결정

'이주노동자 단속중 추락사' 징계 권고…법무부 "불수용"(종합)

【서울=뉴시스】심동준 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할 것 등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계자 징계,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 등 일부 사항을 불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며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권고에 포함된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영상녹화 의무화 권고에 대해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소식에 이주노동자·인권노동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면서 지속될 폭력과 죽음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까지 방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등으로 이뤄진 '살인단속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노동을 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잔인한 단속과 폭력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법무부가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법무부 자체"라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