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휴면금융재산 9조원 달해…소비자 관리 우수사례 소개

등록 2019.07.3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말 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원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7조7000억원

【서울=뉴시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 예·적금 신규 가입 시 만기 도래 후 자동 재예치 약정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자동 재예치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별도 선택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휴면보험금 보유 고객이 신규계약 시 휴면보험금 송금계좌를 등록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문자 메시지 발송 후 휴면보험금을 송금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비대면 채널에서 만기일 도래 시 ▲자동 재예치 악정 ▲자동해지 및 입금계좌 지정 ▲직접 해지를 수시로 설정·변경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영업점과 본부에서 만기경과계좌 현황을 게시하고, 영업점별로 평균 이상 만기경과계좌 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관리 우수 영업점과 우수직원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휴면금융재산과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조2000억원이다. 이 중 보험금은 4902억원, 예금 2961억원, 주식과 배당금 1461억원, 증권 1279억원, 신탁 107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금은 4조6148억원, 보험금 3조315억원, 불특정금전신탁 11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1년 이상 거래 없는 소액(50만원 이하) 계좌를 해지·이전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개설해 휴면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휴면금융재산이 신규로 발행하고 있어 이에 금감원은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의 효과적인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 금융회사 대상으로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